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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4. 7. 22.][법률 제12283호, 2014. 1. 21. 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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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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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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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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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검사·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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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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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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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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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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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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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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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1,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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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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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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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8. 삭제 <2011.5.24>

39. 삭제 <2011.5.24>

40.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사용정지·제한·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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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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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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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②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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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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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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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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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07.12.21]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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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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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5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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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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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제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12, 2013.3.23>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제1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감리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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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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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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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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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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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0조(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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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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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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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의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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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본조신설 2007.12.21]


제23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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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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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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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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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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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26조의3(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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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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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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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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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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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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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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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3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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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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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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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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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34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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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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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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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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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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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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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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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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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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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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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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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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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의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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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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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⑥ 삭제 <2009.5.21>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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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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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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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부칙

부 칙<법률 제3703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25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4966호, 1995. 8. 4.>
부 칙<법률 제5184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828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419호, 2001. 2. 3.>
부 칙<법률 제6581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676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504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8183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452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76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79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10248호, 2010. 4. 12.>
부 칙<법률 제10705호, 2011. 5. 24.>
부 칙<법률 제11140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98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154호, 2014. 1. 1.>
부 칙<법률 제12283호,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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