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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6. 3. 2.][노동부령 제00248호, 2006. 3. 2. 타법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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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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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7.24]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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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3.7.24, 2005.7.1>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 대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적응훈련의 기간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7.24>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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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4]


제3조의3(고령자인재은행업무의 폐지·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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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휴업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첨부(폐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4]


제4조(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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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제5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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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24]


제6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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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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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3.7.24>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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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79호, 1992. 7. 7.>
부 칙<노동부령 제196호, 2003. 7. 24.>
부 칙<노동부령 제225호, 2005. 7. 1.>
부 칙<노동부령 제248호,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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