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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5. 7. 1.][노동부령 제00225호, 2005. 7. 1. 타법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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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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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7.24]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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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3.7.24, 2005.7.1>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 대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적응훈련의 기간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7.24>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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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4]


제3조의3(고령자인재은행업무의 폐지·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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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휴업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첨부(폐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4]


제4조(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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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제5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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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24]


제6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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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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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3.7.24>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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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79호, 1992. 7. 7.>
부 칙<노동부령 제196호, 2003. 7. 24.>
부 칙<노동부령 제225호, 2005. 7.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폐지·휴업]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고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정년연장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