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응훈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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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적응훈련"이라 함은 고령자에게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적응훈련 실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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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실시자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 대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적응훈련의 기간·내용 및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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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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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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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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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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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