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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31.][노동부령 제00290호, 2007. 12. 31. 일부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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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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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7.24]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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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3.7.24, 2005.7.1>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 대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적응훈련의 기간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7.24>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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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07.12.31>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3·7·24]


제3조의3(중견전문인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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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자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07.12.31>]


제3조의4(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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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3조의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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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3조의6(고령자인재은행업무의 폐지·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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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휴업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3.7.24] [제3조의3에서 이동 <2007.12.31>]


제3조의7(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업무의 폐지·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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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폐지·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3조의8(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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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4조(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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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2007.12.31>


제5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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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24]


제5조의2(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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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6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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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2007.12.31>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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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3.7.24, 2007.12.31>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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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79호, 1992. 7. 7.>
부 칙<노동부령 제196호, 2003. 7. 24.>
부 칙<노동부령 제225호, 2005. 7. 1.>
부 칙<노동부령 제248호, 2006. 3. 2.>
부 칙<노동부령 제290호, 2007. 12. 31.>

별표/서식

[별표 ]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3조의3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폐지·휴업]신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폐지·휴업]신고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별지 제4호서식] 고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정년연장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