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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 3. 23.][교육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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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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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설립계획서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1.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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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제출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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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말한다)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이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시·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제5조(학교설립인가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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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위치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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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제7조(취소권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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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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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한한다)

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만기 2년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

5.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시한 것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중 학교법인이 정한 것으로 하고,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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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2011.2.9>

1. 전입금수입액

2. 원조보조금수입액.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수입액을 제외하되,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중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부금수입액

4. 학교운영지원비수입액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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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동호의 순서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은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1. 제세공과금

2. 법정부담경비

3. 교육시설비부담액

4.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5. 감가상각비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세부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01.11.20]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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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을 2월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00호, 1997. 10. 1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5호, 2001. 11. 20.>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 2011. 2. 9.>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공제비용의세부범위[제10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