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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

[시행 1974. 1. 4.][대통령령 제07008호, 1974. 1. 4. 제정]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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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교육과정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년한·수강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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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교육과정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자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치한다.

②제1항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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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교육과정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학과중에서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방송통신교육과정의 교과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교과의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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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교육은 방송교육·출석교육 및 첨삭지도의 방법으로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교육은 계절제·야간제 또는 시간제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교육과정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고, 방송교육 및 출석교육의 수업일수·수업시간수·수업시기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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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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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제7조(협력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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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공립의 고등학교중에서 협력하는 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협력학교는 협력학교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정한다. 이 경우에 방송통신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학교와 협력학교가 동일한 교육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방송통신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협력학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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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방송통신교육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교육 또는 통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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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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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008호, 197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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