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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21호, 2008. 12. 18. 제정]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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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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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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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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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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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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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