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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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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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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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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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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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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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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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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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환경부·건설교통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문화재청소속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 국장급 공무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나.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지사 또는 행정부시장
다. 고도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라.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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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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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현황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②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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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구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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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내역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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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10년간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보존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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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대상 사업 및 유치 방안
2. 보존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제16조 (보존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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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존계획을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동 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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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부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사업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3조 및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및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제18조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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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광고물의 설치·부착 행위
제19조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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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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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 변경(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제21조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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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제22조 (매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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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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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등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수렴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6.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및 필요조치
9.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의 토지에의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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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