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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시행 2004. 10. 24.][법률 제07219호, 2004. 9. 23. 타법개정]


계량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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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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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라 함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질량·시간·온도·광도·전류·물질량·넓이·부피·역량·압력·일·열량·유량·점도·전력량·전기저항·조도·소음·압축강도 등 물상상태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을 말한다.

2.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정계량"이라 함은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계량을 말한다.


제3조(계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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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法定計量單位"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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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단위외의 단위(이하 "非法定計量單位"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등


제5조(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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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및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량기의 형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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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의 대상·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밀도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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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製作業者"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修理業者"라 한다) 또는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入業者"라 한다)는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정밀도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精密度등"이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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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3.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이를 표시한 것


제9조(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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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

3. 변조된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


제10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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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계량을 하는 자는 정확히 계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정계량에 필요한 계량기의 사용방법 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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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길이·질량·부피(이하 "實量"이라 한다) 또는 농도·밀도·점도(이하 "含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중 대통령령이 정한 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로써 그 용기·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실량 또는 함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때에는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실량 또는 함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실량 또는 함량을 표시하기 위하여 계량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제12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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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당해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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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요원·검정설비 등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제작업자중 품질경영상태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자체검정을 행할 수 있는 제작업자(이하 "自體檢定事業者"라 한다)로 지정하여 계량기의 제작에 대한 검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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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및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가 행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전부를 면제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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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16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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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정기검사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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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기검사의 절차·검사기준·정기검사증인의 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수시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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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 또는 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計量檢査公務員"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상품(實量이나 含量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및 수시검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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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량기 또는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로서 그 형식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2. 정밀도등의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


제20조(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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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부정계량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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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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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제4장 보칙


제23조(계량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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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계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밀측정기술의 보급사업

2. 계량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3. 실량 또는 함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계량제도의 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한국계량측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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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작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계량산업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단체규격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계량기·측정기의 인증 및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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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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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자

가.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

나. 5톤이상의 대형 전기식지시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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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또는 중소기업청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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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2.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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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가 아닌 것 또는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第28條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한 자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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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

3.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실량 또는 함량에 관하여 그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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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호·제4호, 제29조제2호·제3호, 제30조제3호·제4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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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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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93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7219호, 2004. 9.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