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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시행 1981. 5. 14.][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계량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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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여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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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1·15>


제3조((計量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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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심의회)

①공업진흥청에 계량심의회를 둔다. <개정 1973·1·15>

②계량심의회는 계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건의한다. <개정 1973·1·15>

③계량심의회는 관계공무원, 경제계, 기술계 및 학계의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15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④계량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제3조의2((韓國標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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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연구소)

①계량표준의 유지 및 보급, 국제계량기구와의 협력,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기타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연구소(이하 "硏究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조의3((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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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연구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4조((계량 및 계량단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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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및 계량단위의 정의) 이 법에서 "계량"이라 함은 길이·질량·시간·온도·광도·전류·넓이·부피·속도·가속도·역량·압력·일·공률·열량·각도·가속도·각가속도·입체각·유량·질량유량·점도·동점도·밀도·농도·주파수·전력량·전력·전기량·전압·기전력·전계·전기저항·정전용량·인덕턴스·자속·자속밀도·기자력·자계·무효전력·무효전력량·피상전력·피상전력량·광속·휘도·조도·방사능·중성자방출률·조사선량·소음·섬도·경도·충격치·인장강도·압축강도·입도·굴절도·습도·비중·내화도·역률·흡수선량·에너지프로언스·조사선량률·흡수선량률·에너지속밀도·입자프로언스·방사능표면밀도·입자속밀도 및 방사능농도를 헤아리는 것을 말하며, "계량단위"라 함은 계량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3·1·15]


제5조((基本單位 및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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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 및 현시) 길이·질량·시간·온도 및 광도 및 전류의 계량단위와 그 현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1·15>

1. 길이의 계량단위는 미터로 한다. 미터는 크립톤86원자의 준위2p10과 5d5간의 천이에 대응하는 광의 진공하에서의 파장의 1,650,763.73배와 같은 길이로 하고, 국제미터협약기구의 채결한 바에 따라 각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현시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으로 하고, 국제미터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교부된 킬로그램원기로 이를 현시한다.

3. 시간의 계량단위는 초로 한다. 초는 세시움 133원자의 기저상태의 두개의 초미세준위사이의 천이에 대응하는 방사주기의 9,192,631,770배에 대응하는 시간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시한다.

4. 온도의 계량단위는 캘빈도로 한다. 캘빈도는 물과 어름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를 273.16캘빈도로 하는 열력학적 절대온도눈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각령이 정하는 온도눈으로 이를 현시한다.

5. 광도의 계량단위는 캔들로 한다. 캔들은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의 1평방미터평표면의 수직방향의 광도의 600,000분의 1의 광도로 하되,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이를 현시하고,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광도는 국제미터협약기구의 채결한 바에 따라 각령으로 정한다.

6. 전류의 계량단위는 암페어로 한다. 암페어는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여 있는 두줄의 무한히 길며 또 무한히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직선모양의 도체속을 각각 흐르면서 이들 도체 1미터의 길이마다 힘의 크기가 천만분의 2뉴우톤의 힘을 발생케 하는 불변의 전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시한다.

[전문개정 1963·5·31]


제6조((원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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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의 보관) 제5조 각호의 규정한 표준원기는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한다. <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3·1·15]


제7조((유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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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단위) 유도단위라 함은 기본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유도되어지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현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15]


제8조((보조계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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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계량단위) 보조계량단위라 함은 사용의 편의상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의 배량 및 분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5조와 제7조에서 규정한 계량단위의 각 보조계량단위 및 그 현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15]


제9조((특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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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위) 특수단위라 함은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써 그 단위 및 현시방법과 특수단위의 보조계량단위 및 그 현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15]


제10조((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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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계량단위와 보조계량단위(이하 "法定計量單位"라 한다)의 약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1975·12·31>


제11조((非法定計量單位의 使用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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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물상의 상태의 량에 대하여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계량단위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63·5·31>


제11조의2((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제작 및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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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제작 및 수입금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1·15]


제12조((計量器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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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정의) 본법에서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3조((製作, 修理業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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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수리업의 허가)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63·5·31, 1973·1·15>

1. 계량기의 제작

2. 계량기의 수리

② 삭제 <1981·4·13>


제13조의2((계량기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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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계량기 제작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거래에 사용하는 전기계기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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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4·13>


제15조((판매업·계량증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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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계량증명업의 등록)

①계량기의 판매(판매의 중계를 포함한다) 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량기를 수입하여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1981·4·13>

[전문개정 1973·1·15]


제15조의2((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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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의 수수료)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3>

[본조신설 1973·1·15]


제16조((計量器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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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처분)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의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폐지하였을 때에 있어서 당해업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있던 계량기는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계출한 후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3·1·15>


제17조((監督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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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본장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1981·4·13>

제3장 계량의 안전의 확보


제18조((檢定을 받을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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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받을 의무) 계량기의 제작, 수리 또는 수입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검정을 받아 이에 합격한 것(第28條에 規定한 計量器에 있어서는 檢定의 有效期間內에 있는 것에 限한다)이 아니면 당해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3·5·31, 1973·1·15>


제19조((讓渡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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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등의 제한)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3·5·31, 1973·1·15, 1975·12·31>

1. 검정증인의 표시가 없는 것

2. 제28조에 규정한 계량기로서 검정에 합격한 후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

3.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4. 제작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작한 것


제20조((使用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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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제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가 아닌 것 및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각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3·5·31, 1973·1·15>

1. 제19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 수리를 한 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

3. 변조한 것

4. 그 기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게 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것


제21조((正確히 計量하여야 할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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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①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품의 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3·5·31, 1973·1·15>

②제1항에 의하여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도 정확히 계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거래량의 100분의 1이하의 최소눈금을 가진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73·1·15>

④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하되, 당해 계량기의 최대사용범위내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신설 1973·1·15>


제22조((特殊容器의 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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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기의 사용)

①상품을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품을 상공부령의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수용기에 상공부령으로 지정한 높이로 판매할 때에는 계량기로 계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②제1항의 특수용기의 상품의 실량이 상공부령의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3·1·15, 1975·12·31>


제23조((實量 또는 品質의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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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량 또는 품질의 표시)

①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길이, 질량, 체적, (以下 "實量"이라 한다) 또는 농도, 밀도, 점도,(以下 "品質"이라 한다)에 의한 상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하여 그 용기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않고서는 그 상품의 실량 또는 품질을 증감할 수 없게 하였을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계량단위에 의한 실량 또는 품질을 표기하고 상호 또는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5·31, 197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품질을 표기할 때에는 실량 또는 품질이 실량 또는 품질에 관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오차를 넘지 않도록 정확히 그 실량 또는 품질을 계량하여야 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품질을 표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계량기로서 계량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기되었을 때에는 계량하여야 한다.

④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길이·질량·부피에 의하여 계량하는 상품으로서 정확한 계량의 실시와 거래단위의 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은 상품의 거래 또는 포장단위를 정할 수 있으며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15>

제4장 검정


제24조((檢定의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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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주체)

①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였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낮은 계량기로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그 검정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②계량기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3·1·15>

[전문개정 1964·12·30]


제25조((檢定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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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세칙) 검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15>


제26조((檢定手數料 및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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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및 비용)

①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15>

②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이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3·1·15>

[전문개정 1963·5·31]


제27조((檢定의 合格條件))

조문 연혁보기



(검정의 합격조건)

①검정을 받는 계량기가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속한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②수입계량기는 제1항제2호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5·31, 1975·12·31>


제28조((검정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검정유효기간)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15]


제29조((檢定證印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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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증인등)

①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정증인을 표시한다. 단, 구조상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에 대하여는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73·1·15>

②제28조에 규정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에는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표시한다. <개정 1975·12·31>

③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는 검정증인과 함께 검정년호를 표시한다.<개정 1973·1·15>

④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계량기에 검정증인의 표시있는 것은 그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한다.


제29조의2((계량기의 비교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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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비교검사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의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할 수 있다.

②계량기의 비교검사·보정 및 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5장 단속


제30조((檢査의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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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주체)

①계량기의 검사는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②검사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정기검사는 매년 1회 이를 실시한다.


제31조((定期檢査의 合格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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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합격조건)

①정기검사를 받는 계량기가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63·5·31, 1973·1·15>

1. 대통령령의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이 표시된 기물인 것

3. 그 기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는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63·5·31, 1973·1·15, 1975·12·31>


제32조((定期檢査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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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증인)

①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한다.

②정기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계량기에 검사증인의 표시있는 것은 그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한다.


제33조((隨時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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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본법시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 수리, 수입,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자와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의 공장,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업소 또는 창고를 수시검사케 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1981·4·13>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수시검사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司法警察官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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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①계량검사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공무원중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75·12·31>


제35조((計量器 또는 商品의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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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 제33조의 검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36조((不正計量器의 消印, 破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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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량기의 소인, 파훼)

①계량검사공무원은 제33조의 검사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그 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훼할 수 있다. <개정 1963·5·31, 1973·1·15>

1.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한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제33조의 검사에 있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상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실량의 표기를 명하거나 그 표기를 경정 또는 제거하고 기타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37조((許可의 取消 또는 事業의 中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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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공업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제13조에 의하여 허가를, 제15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5·31, 1973·1·15, 1981·4·13>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았을 때

제6장 벌칙


제38조((無許可製作 또는 修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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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제작 또는 수리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1981·4·13>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2. 제작, 수리 또는 수입업자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게 인도한 자


제39조((不正計量器 使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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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량기 사용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1. 거래상 또는 증명상계량를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가 아니거나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2. 계량기를 변조한 자

3. 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삭제 <1981·4·13>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0조((無登錄販賣 및 計量證明))

조문 연혁보기



(무등록판매 및 계량증명)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계량기의 판매 또는 계량의 증명을 업으로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제41조((定期檢査不應等))

조문 연혁보기



(정기검사불응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계량기를 다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제42조((非法定計量單位使用等))

조문 연혁보기



(비법정계량단위사용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1·15>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자

3.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한 자


제43조((檢査拒否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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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거부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1·15>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자


제44조((法人 또는 個人에 對한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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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장각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의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計量器價格査定))

조문 연혁보기



(계량기가격사정)

①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사정된 계량기를 판매할 때에는 사정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1963·5·31, 1975·12·31>


제45조의2((系列化 또는 專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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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또는 전문화)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제작업자에 대하여 그 제작업체의 계열화 또는 전문화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46조((計量의 自治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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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의 자치관리) 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1·15>


제46조의2((計量技士등의 雇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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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사등의 고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를 두어야 한다.

1. 계량기의 제작업을 하는 자

2. 계량기의 수리업을 하는 자

3. 삭제 <1981·4·13>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계량기의 제작·수리 및 계량의 정확과 정밀의 유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46조의3((權限의 委任等))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임등) 공업진흥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부칙

부 칙<법률 제615호, 1961. 5. 10.>
부 칙<법률 제1352호, 1963. 5. 31.>
부 칙<법률 제1665호, 1964. 12. 30.>
부 칙<법률 제2440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284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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