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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시행 1961. 5. 10.][법률 제00615호, 1961. 5. 10. 제정]


계량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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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여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中央計量局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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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량국의 설치)

①계량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계량국을 둔다.

②중앙계량국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중앙계량국에 계량기술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제3조((計量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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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심의회)

①상공부에 계량심의회를 둔다.

②계량심의회는 계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건의한다.

③계량심의회는 관계공무원, 경제계, 기술계 및 학계의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15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④계량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조((計量 및 計量單位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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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및 계량단위의 정의) 본법에서 계량이라 함은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면적, 체적, 속도, 가속도, 역량, 압력, 일, 공률, 열량, 각도, 류량, 점도, 밀도, 농도, 광도, 광속, 조도, 주파수, 소음도, 섬도, 경도, 충격치, 내장력, 내압력, 립도, 굴절도, 습도, 비중, 내화도, 조사선량, 흡수선량, 생체실효선량, 조사선량률, 흡수선량률, 생체실효선량률, 립자속, 립자속밀도, 립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 방사성물질량, 방사성물질표면밀도, 방사성물질농도 및 방사성물질괴변률을 헤아리는 것을 말하며 계량단위라 함은 계량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基本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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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

①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도를 기본단위로 한다.

②1. 미터는 진공중에서 "크립톤" 86원자의 2p10과 5d5준위간의 전이에서 복사되는 파장의 1,650,763.73배장이며 국제미터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교부된 미터원기로써 이를 현시한다.

2.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으로 하고 국제미터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교부된 킬로그램원기로써 이를 현시한다.

3. 초는 서기1900년 1월 령일 12력시에 있어서의 회귀년의 31,556,925.9747분의 1로 한다.

4. 도는 열력학적온도 눈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제미터협약기구의 채결에 따라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6조((標準檢定原器와 그 保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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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검정원기와 그 보관)

①전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원기에 의하여 표준원기를 제작하고 표준원기에 의하여 검정원기를 제작하여 이 검정원기로서 원기에 대용한다.

②전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원기 및 전항의 표준원기와 검정원기는 중앙계량국장이 보관한다.


제7조((誘導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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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단위) 면적, 체적, 속도, 가속도, 역량, 압력, 일, 공률, 열량, 각도, 류량, 점도, 밀도, 농도, 광도, 광속, 조도, 주파수와 소음도의 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미터로 한다. 평방미터는 변의 길이가 1미터의 정방형의 면적을 말한다.

2.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미터로 한다. 입방미터는 릉의 길이가 1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3. 속도의 계량단위는 미터매초로 한다. 미터매초는 1초에 대한 1미터의 속도를 말한다.

4.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미터매초매초로 한다. 미터매초매초는 1초에 대한 미터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5. 역량의 계량단위는 뉴우턴과 중량킬로그램으로 한다. 뉴우턴은 1킬로그램의 질량의 물체에 운동되는 가속도가 1미터매초매초의 가속도를 주는 역량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은 1킬로그램의 질량의 물체에 운동되는 가속도가 9.80665미터매초매초의 가속도를 주는 역량을 말한다.

6. 압력의 계량단위는 바아, 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수은주미터 수주미터와 기압으로한다. 바아는 1평방미터에 대한 100,000뉴우턴의 압력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는 1평방미터에 대한 10000중량킬로그램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미터는 13,595.10킬로그램매입방미터의 밀도를 가진 1미터 높이의 액주가 가속도 9.80665미터매초매초의 중력하에서 그 액주의 저면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 단, 기상에 관하여는 세계기상기구에서 채결된 것에 의할 수 있다. 수주미터는 999.972킬로그램매입방미터의 밀도를 가진 1미터 높이의 액주가 가속도 9.80665미터매초매초의 중력하에서 액주의 저면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 기압은 13,595.10킬로그램매입방미터의 밀도를 가진 0.76미터 높이의 액주가 가속도 9.80665미터매초매초의 중력하에서 그 액주의 저면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

7. 일의 계량단위는 쥬울, 킬로와트시와 킬로그램미터로 한다. 쥬울은 역량이 1뉴우턴의 힘이 그 힘의 방향에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일을 말한다. 킬로와트시는 1000와트의 공률로서 3,600초의 시간을 요하는 일을 말한다. 킬로그램미터는 역량이 1중량킬로그램의 힘이 그 힘의 방향에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일을 말한다.

8. 공률의 계량단위는 와트로 한다. 와트는 1초에 대한 1쥬울의 공률을 말한다.

9. 열량의 계량단위는 쥬울, 킬로와트시, 킬로그램미터와 킬로칼로리로 한다. 쥬울은 1쥬울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킬로와트시는 1킬로와트시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킬로그램미터는 1킬로그램미터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킬로칼로리는 온도를 지정한 때에는 압력 1.013250바아하에서 1킬로그램질량의 물의 온도를 그 지정온도보다 0.5도 얕은 온도에서 그 지정온도보다 0.5도 높은 온도까지 올리는 열량을 말하고 온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4,186.05쥬울을 말한다.

10. 각도의 계량단위는 도와 라디안으로 한다. 도는 원주를 360등분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각도를 말한다. 라디안은 원의 반경에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각도를 말한다.

11. 류량의 계량단위는 입방미터매초와 킬로그램매초로 한다. 입방미터매초는 1초에 대한 1입방미터의 류량을 말한다. 킬로그램매초는 1초에 대한 1킬로그램의 류량을 말한다.

12. 점도의 계량단위는 프와아즈로 한다. 프와아즈는 류체내의 1미터에 대하여 1미터매초의 속도구배가 있을 때 그 속도구배의 방향에 수직면에 있어서 속도의 방향에 1평방미터에 대하여 0.1뉴우턴의 역량의 응력이 생하는 점도를 말한다.

13. 밀도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매입방미터로 한다. 킬로그램매입방미터는 1입방미터에 대한 1킬로그램의 밀도를 말한다.

14. 농도의 계량단위는 질량100분률체적100분률, 모울농도와 노오멀로 한다. 질량100분률은 물질의 함유성분의 질량과 그 물질의 질량과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체적100분률은 같은 압력하에서의 물질의 함유성분의 체적과 그 물질의 체적과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모올농도는 용액1입방미터중에 용질 1,000그램분자를 함유한 용액의 농도를 말한다. 노오멀은 용액1입방미터중에 용질 1,000그램당량을 함유한 용액의 농도를 말한다.

15. 광도의 계량단위는 캔들로 한다. 캔들은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의 1평방미터평표면의 수직방향의 광도의 600,000분의 1의 광도를 말한다. 전항에 규정한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광도는 국제미터 협약기구의 채결에 따라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캔들의 표준기는 주무부장관이 보관한다.

16. 광속의 계량단위는 루우멘으로 한다. 루우멘은 모든 방향에 방사되는 광의 광도가 균일하게 1캔들의 점광원에서 단위립체각(1미터의 半徑을 가진 球의 球面上의 1平方미터의 部分에 對한 中心立體角을 말한다)내에방사되는 광속을 말한다.

17. 조도의 계량단위는 룩스로 한다. 룩스는 1루우멘의 광속으로서 1평방미터의 면을 균일하게 비치는 경우의 조도를 말한다.

18. 주파수의 계량단위는 사이클매초, 사이클 또는 헤르쯔로 한다. 사이클매초, 사이클 또는 헤르쯔는 주기적현상이 1초간에 1회 반복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19. 소음도의 계량단위는 폰으로 한다. 폰은 그 소음과 대등한 표준음파(1,000사이클每秒의 正弦平面進行音波를 말한다)의 공률밀도레벨에 의하는 것이며 표준음파의 공률밀도레벨은 그 공률밀도(1平方미터當의 工率)와 압력 1.013250바아 및 온도 0도에서 1평방미터에 대하여 1,000,000,000,000분의 1와트의 공률밀도와의 비가 1인 경우를 0폰으로 하고 10인 경우를 10폰으로 하는 상용대수척도로서 표현한다. 폰의 표준기는 주무부장관이 보관한다.


제8조((補助計量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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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계량단위)

①제5조와 전조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미크론, 미크론밀리미터, 센티미터, 데시미터와 킬로미터로 한다. 밀리미크론은 미터의 1,000,000,000분의 1을 말한다. 미크론은 미터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밀리미터는 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센티미터는 미터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데시미터는 미터의 10분의 1을 말한다. 킬로미터는 1000미터를 말한다.

2. 제5조제2항제2호의 킬로그램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그램, 그램과톤으로 한다. 밀리그램은 킬로그램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그램은 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톤은 1,000킬로그램을 말한다.

3. 제5조제2항제3호의 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분과 시로 한다. 분은 60초를 말한다. 시는 3,600초를 말한다.

4. 제5조제2항제4호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절대온도로 한다. 절대온도는 도를 표시하는 수치에 국무원령의 정하는 수치를 가한 수치로서 표시된 눈금을 말한다.

5. 제7조제1호의 평방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밀리미터, 평방센티미터, 평방데시미터, 평방킬로미터, 아아르와 헥타아르로 한다. 평방밀리미터는 평방미터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평방센티미터는 평방미터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평방데시미터는 평방미터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평방킬로미터는 1,000,000평방미터를 말한다. 아아르는 100평방미터를 말한다. 헥타아르는 10,000평방미터를 말한다.

6. 제7조제2호의 입방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밀리미터, 입방센티미터, 입방데시미터로 한다 입방밀리미터는 입방미터의 1,000,000,000분의 1을 말한다. 입방센티미터는 입방미터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입방데시미터는 입방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7. 제7조제3호의 미터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킬로미터매시로 한다. 킬로미터매시는 1시간에 대한 1킬로미터의 속도를 말한다.

8. 제7조제4호의 미터매초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갈과 갈로 한다. 밀리갈은 미터매초매초의 100,000분의 1을 말한다. 갈은 미터매초매초의 100분의 1을 말한다.

9. 제7조제5호의 뉴우턴의 보조계량단위는 다인과 메가다인으로 한다. 다인은 뉴우턴의 100,000분의 1을 말한다. 메가다인은 10뉴우턴을 말한다.

10. 제7조제5호의 중량킬로그램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량밀리그램, 중량그램 및 중량톤으로 한다. 중량밀리그램은 중량킬로그램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중량그램은 중량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중량톤은 1,000중량킬로그램을 말한다.

11. 제7조제6호의 바아의 보조계량단위는 미크로바아와 밀리바아로 한다. 미크로바아는 바아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밀리바아는 바아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12. 제7조제6호의 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량그램매평방센티미터로 한다. 중량그램매평방센티미터는 중량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13. 제7조제6호의 수은주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은주밀리미터와 수은주센티미터로 한다. 수은주밀리미터는 수은주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수은주센티미터는 수은주미터의 100분의 1을 말한다.

14. 제7조제6호의 수주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밀리미터와 수주센티미터로한다. 수주밀리미터는 수주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수주센티미터는 수주미터의 100분의 1을 말한다.

15. 제7조제7호의 쥬울의 보조계량단위는 에르그와 킬로쥬울로 한다. 에르그는 쥬울의 10,000,000분의 1을 말한다. 킬로쥬울은 1,000쥬울을 말한다.

16. 제7조제7호의 킬로와트시의 보조계량단위는 와트시로 한다. 와트시는 킬로와트시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17. 제7조제8호의 와트의 보조계량단위는 킬로와트로 한다. 킬로와트는 1,000와트를 말한다.

18. 제7조제9호의 쥬울의 보조계량단위는 에르그와 킬로쥬울로 한다. 에르그는 쥬울의 10,000,000분의 1을 말한다. 킬로쥬울은 1,000쥬울을 말한다.

19. 제7조제9호의 킬로와트시의 보조계량단위는 와트시로 한다. 와트시는 킬로와트시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20. 제7조제9호의 킬로칼로리의 보조계량단위는 칼로리로 한다. 칼로리는 킬로칼로리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21. 제7조제10호의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초와 분으로 한다. 초는 도의 3,6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도의 60분의 1을 말한다.

22. 제7조제11호의 입방미터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미터매분으로 한다. 입방미터매분은 1분에 대한 1입방미터의 류량을 말한다.

23. 제7조제11호의 킬로그램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톤매시로 한다. 톤매시는 1시간에 대한 1톤의 류량을 말한다.

24. 제7조제12호의 프와아즈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프와아즈와 센티프와아즈로 한다. 밀리프와아즈는 프와아즈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센티프와아즈는 프와아즈의 100분의 1을 말한다.

25. 제7조제13호의 킬로그램매입방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램매입방센티미터로 한다. 그램매입방센티미터는 1입방센티미터에 대한 1그램의 밀도를 말한다.

26. 제7조제18호의 사이클매초, 사이클 또는 헤르쯔의 보조계량단위는 킬로사이클매초, 킬로사이클 또는 킬로헤르쯔, 메가사이클매초, 메가싸이클 또는 메가헤르쯔, 회매분과 회매시로 한다. 킬로사이클매초, 킬로사이클 또는 킬로헤르쯔는 1,000사이클매초, 1,000사이클 또는 1000헤르쯔를 말한다. 메가사이클매초, 메가사이클 또는 메가헤르쯔는 1,000,000사이클매초, 1,000,000사이클 또는 1,000,000헤르쯔를 말한다. 회매분은 주기적현상이 1분간에 1회반복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회매시는 주기적현상이 1시간에 1회반복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②전항각호의 규정한 것 외에 해면의 길이의 계량, 액체 또는 립장물의 체적의 계량 기타 국무원령의 정하는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 체적, 질량, 속도, 각도, 밀도 또는 농도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9조((特殊單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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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위) 섬도, 경도, 충격치, 내장력, 내압력, 립도, 굴절도, 습도, 비중, 내화도, 조사선량, 흡수선량, 생체실효선량, 조사선량률, 흡수선량률, 생체실효선량률, 립자속, 립자속밀도, 립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 방사성물질량, 방사성물질표면밀도, 방사성물질농도 및 방사성물질괴변률의 계량단위와 보조계량단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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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계량단위와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非法定計量單位의 使用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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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단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計量器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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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정의) 본법에서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3조((製作, 修理業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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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수리업의 허가)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량기의 제작

2. 계량기의 수리

②전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한다. 단, 재허가를 하여도 무방하다.


제14조((特殊容器製造事業의 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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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

①주무부장관은 상품을 넣어서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체적에 의하여 판매하는데 사용되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유리용기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以下 "特殊容器"라 한다)를 제조코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장 또는 사업장별로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 단, 재지정을 하여도 무방하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특수용기에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는 그 제조한 특수용기가 주무부령으로서 정하는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차가 용량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전항의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販賣業, 計量證明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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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계량증명업의 등록) 계량기의 판매(販賣의 仲介를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단, 재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제16조((計量器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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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처분)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의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폐지하였을 때에 있어서 당해업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있던 계량기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계량국장,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계출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監督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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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본장의 규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량의 안전의 확보


제18조((檢定을 받을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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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받을 의무) 계량기의 제작, 수리 또는 수입을 한 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검정을 받아 이에 합격한 것(第28條에 規定한 計量器에 있어서는 檢定의 有效期間內에 있는 것에 限한다)이 아니면 당해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讓渡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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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등의 제한) 판매업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정증인의 표시가 없는 것

2. 제28조에 규정한 계량기로서 검정에 합격한 후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


제20조((使用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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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제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가 아닌 것 및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 수리를 한 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

3. 변조한 것

4. 그 기차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게 된 것

5.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것


제21조((正確히 計量하여야 할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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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①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하는 자는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상품의 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에 의하여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도 정확히 계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질량거래로서 그 1회의 거래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천칭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거래량의 10분의 1이하의 최소눈금을 가진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特殊容器의 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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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기의 사용)

①상품을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가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상품을 주무부령의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수용기에 주무부령으로 지정한 높이로 판매할 때에는 계량기로 계량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특수용기의 상품의 실량이 주무부령의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實量 또는 品質의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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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량 또는 품질의 표시)

①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길이, 질량, 체적, (以下 "實量"이라 한다) 또는 농도, 밀도, 점도,(以下 "品質"이라 한다)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지정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하여 그 용기포장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않고서는 그 상품의 실량 또는 품질을 증감할 수 없게 하였을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계량단위에 의한 실량 또는 품질을 표기하고 주소, 상호, 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품질을 표기할 때에는 실량 또는 품질이 실량 또는 품질에 관한 국무원령의 정하는 오차를 넘지 않도록 정확히 그 실량 또는 품질을 계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품질을 표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계량기로서 계량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기되었을 때에는 계량하여야 한다.

제4장 검정


제24조((檢定의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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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주체)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계량기의 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중앙계량국장,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檢定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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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세칙) 검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檢定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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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제24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檢定의 合格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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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합격조건) 검정을 받는 계량기가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인 것

2.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검정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제28조((檢定有效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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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유효기간) 택시미터, 와사미터, 수도미터와 가솔린미터의 검정유효기간은 택시미터에 있어서는 1년, 와사미터에 있어서는 5년, 수도미터와 가솔린미터에 있어서는 각 6년으로 한다.


제29조((檢定證印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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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증인등)

①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정증인을 표시한다. 단, 구조상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어려운 계량기에 대하여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조에 규정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에는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표시한다.

③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는 검정증인과 함께 검정년호를 표시한다.

④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계량기에 검정증인의 표시있는 것은 그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한다.

제5장 단속


제30조((檢査의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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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주체)

①계량기의 검사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계량국장,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검사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정기검사는 매년 1회 이를 실시한다.


제31조((定期檢査의 合格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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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합격조건) 정기검사를 받는 계량기가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1. 국무원령의 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이 표시된 기물인 것

3. 그 기차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제32조((定期檢査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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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증인)

①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한다.

②정기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계량기에 검사증인의 표시있는 것은 그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한다.


제33조((隨時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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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①주무부장관은 본법시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 수리, 수입, 특수용기제조,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자와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의 공장,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업소 또는 창고를 수시검사케 할 수 있다.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수시검사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司法警察官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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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①계량검사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전항의 공무원중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35조((計量器 또는 商品의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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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 제33조의 검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36조((不正計量器의 消印, 破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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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량기의 소인, 파훼)

①계량검사공무원은 제33조의 검사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그 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훼할 수 있다.

1.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한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제33조의 검사에 있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상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실량의 표기를 명하거나 그 표기를 경정 또는 제거하고 기타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7조((許可의 取消 또는 事業의 中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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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제13조에 의하여 허가를, 제14조에 의하여 지정을, 제15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령으로,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을 받았을 때

제6장 벌칙


제38조((無許可製作, 修理 또는 指定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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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제작, 수리 또는 지정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를 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기를 지정없이 제조한 용기에 동조제3항에 의한 표시를 한 자

2. 제작, 수리 또는 수입업자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게 인도한 자


제39조((不正計量器使用 및 特殊容器의 讓渡와 貸與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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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량기사용 및 특수용기의 양도와 대여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래상 또는 증명상계량를 기망할 목적으로 계량기가 아니거나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2. 계량기를 변조한 자

3. 계량을 기망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0조((無登錄販賣 및 計量證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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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판매 및 계량증명)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계량기의 판매 또는 계량의 증명을 업으로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定期檢査不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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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불응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계량기를 다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제42조((非法定計量單位使用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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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계량단위사용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한 자


제43조((檢査拒否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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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거부등)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자


제44조((法人 또는 個人에 對한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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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장각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의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計量器價格査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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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가격사정)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제46조((計量의 自治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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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의 자치관리)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5호, 196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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