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 03. 24. 일부개정, 시행일 2026. 03. 24., 공포일 2026. 03. 24.

본문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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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및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ㆍ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7. 삭제 <2025.12.30> 8. 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증ㆍ수뢰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 건설ㆍ환경ㆍ의료ㆍ보건위생ㆍ국가유산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12.30>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7.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9.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10. 사이버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사이버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ㆍ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전문개정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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