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행정안전부령 제00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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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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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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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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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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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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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2호, 2015. 12. 30.>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별표/서식

[별표 1] 경찰장비(제2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판매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