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95. 10. 1.][내무부령 제00662호, 1995. 9.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조문 연혁보기



①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전투경찰 순경은 전투경찰 순경의 제복(이하 "전경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경찰제복)

조문 연혁보기



경찰제복은 경찰모ㆍ경찰복ㆍ경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4조(경찰모)

조문 연혁보기



경찰모는 정모ㆍ근무모 및 기동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9.8.7, 1995.9.30>


제5조(경찰복)

조문 연혁보기



경찰복은 정복ㆍ근무복ㆍ성하복ㆍ기동복ㆍ겨울잠바ㆍ우의ㆍ춘추잠바 및 파카로 구분하되, 정복 및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9.8.7, 1995.9.30>


제6조(경찰화)

조문 연혁보기



경찰화는 단화ㆍ기동화 및 반장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9.30>


제7조(계급장)

조문 연혁보기



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어깨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5.9.30>


제8조(표지장)

조문 연혁보기



①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경찰장, 지휘관표장, 지휘관표지, 기동복표지장, 교관표장, 사격휘장 기타 표지장으로 구분하되,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한다.<개정 1989.8.7> ②제1항의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교관표장, 사격휘장 기타 표지장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1.9.19> [전문개정 1988.3.26]


제9조(장구)

조문 연혁보기



①경찰장구는 외근장구, 기동장구 및 특수장구로 구분한다.<개정 1989.8.7> ②외근장구는 혁대, 경찰봉, 수갑, 포승 및 경적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포승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1.9.19> ③기동장구는 기동용 개인장구와 부대장구로 구분한다.<개정 1989.8.7> ④특수장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진압장구 방석모, 방패, 소화기, 소화포, 진압봉 기타 부대진압장구 2. 화학장구 방독면, 가스분사기, 가스발사기, 가스탄 기타 부대화학장구 3. 기타장구 검색장구류, 인명구조장구, 산악장구류등 [전문개정 1988.3.26]


제10조(부속물)

조문 연혁보기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와이셔츠ㆍ장갑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 및 허리띠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5.9.30>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구분


제11조(제복의 차림)

조문 연혁보기



①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개정 1989.8.7, 1995.9.30> ②계급장, 표지장등의 패용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신설 1988.3.26>


제12조(예장)

조문 연혁보기



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어깨표장 5. 흰색와이셔츠 6. 넥타이ㆍ넥타이핀 7. 가슴표장ㆍ경찰장ㆍ계급장(정장)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ㆍ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의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및 훈ㆍ포장수여식(정식 행사), 국립묘지등을 참배할 때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③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흰색와이셔츠 5. 넥타이ㆍ넥타이핀 6. 가슴표장ㆍ경찰장ㆍ계급장(정장) ④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내적인 행사 2. 승진ㆍ보직신고등 신고식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전문개정 1995.9.30]


제13조(정장)

조문 연혁보기



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중 그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ㆍ경찰장ㆍ계급장(정장)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ㆍ넥타이핀 7. 혁대ㆍ수갑(또는 포승)ㆍ경적ㆍ권총 및 경찰봉 ②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2. 각종 행사ㆍ회의등에 참석할 때 3. 민원실 안내등 민원창구 근무를 할 때 4.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전문개정 1995.9.30]


제14조(근무장)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 2. 근무복 또는 성하복(성하기에 한한다) 3. 춘추잠바 4. 방한모ㆍ겨울잠바ㆍ파카(동절기에 한한다) 5. 단화 6. 가슴포장ㆍ계급장(정장ㆍ약장) 7. 넥타이ㆍ넥타이핀 8. 혁대ㆍ수갑(또는 포승)ㆍ경적ㆍ권총 및 경찰봉 ②근무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전문개정 1995.9.30]


제15조(기동장

조문 연혁보기




)
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3.26, 1989.8.7, 1995.9.30>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또는 반장화 4. 계급장과 모자표장의 약장 5. 개인장구 ②기동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3.26, 1989.8.7, 1991.9.19, 1995.9.30> 1. 작전ㆍ경비 기타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때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장 전경제복


제16조(전경제복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전경제복은 전경모ㆍ전경복ㆍ전경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전투경찰 순경중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9.19>


제17조(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전경제복의 제식ㆍ착용구분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19>

제5장 보칙


제18조(제복의 착용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제복은 하기 및 동기의 구별에 따라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기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기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기후ㆍ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1.9.19>


제19조(특수제복)

조문 연혁보기



①경찰공무원은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경찰제복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복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는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19>


제20조(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따로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19>


제21조(사복의 착용)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ㆍ감찰, 공보, 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개정 1991.9.19, 1995.9.30> ②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개정 1991.9.19> [전문개정 1988.3.26]


제22조(경찰제복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9.19>


제23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19>

부칙

부 칙<제407호,1984.1.19>
부 칙<제469호,1988.3.26>
부 칙<제497호,1989.8.7>
부 칙<제543호,1991.9.19>
부 칙<제545호,1991.10.8>
부 칙<제662호,1995.9.30>

별표/서식

[별표 1] 경찰모의제식

[별표 2] 경찰복

[별표 3] 경찰화

[별표 4] 계급장

[별표 5] 표지장

[별표 6] 장구

[별표 7] 부속물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