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84. 1. 19.][내무부령 제00407호, 1984. 1. 1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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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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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전투경찰 순경은 전투경찰 순경의 제복(이하 "전경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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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은 경찰모ㆍ경찰복ㆍ경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4조(경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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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모는 예모ㆍ정모ㆍ근무모 및 전투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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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은 예복ㆍ정복ㆍ근무복ㆍ성하복ㆍ전투복ㆍ외투ㆍ잠바 및 우의로 구분하되, 정복 및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경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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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화는 단화ㆍ기동화 및 훈련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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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어깨표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표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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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및 경찰장으로 구분하되,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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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는 혁대ㆍ수갑(또는 포승)ㆍ경적 및 경찰봉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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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의 부속물은 와이샤쓰ㆍ블라우스ㆍ장갑ㆍ넥타이ㆍ타이핀ㆍ단추 및 허리띠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구분


제11조(제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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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약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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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 3. 단화 4.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 5. 와이샤쓰 또는 블라우스 6. 넥타이 7. 가슴표장ㆍ경찰장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이ㆍ취임식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3. 대통령을 배알할 때 4.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접견할 때 5. 신년하례를 할 때 6. 외국유학을 할 때 7. 초청장에 지정된 때 8.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9.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13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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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중 그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외투(동기에 한한다) 5. 계급장(정장)ㆍ가슴표장ㆍ경찰장 6. 와이샤쓰 또는 블라우스 7. 넥타이 8. 혁대ㆍ수갑(또는 포승)ㆍ경적ㆍ권총 및 경찰봉 9. 훈장ㆍ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집회에 참가할 때 3. 여행을 할 때 4. 초청장에 지정된 때 5.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14조(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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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여자경찰공무원은 동근무복 착용시 근무모 착용) 2. 근무복 또는 성하복(성하기에 한한다)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약장)ㆍ가슴표장 5. 혁대ㆍ수갑(또는 포승)ㆍ경적ㆍ권총 및 경찰봉 ②약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할 때 2.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15조(전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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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전투모 2. 전투복 3. 기동화 또는 훈련화 4. 계급장과 모자표장의 약장 5. 개인장구 ②전투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작전ㆍ경비 기타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기타 치안본부장이 지정한 때

제4장 전경제복


제16조(전경제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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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경제복은 전경모ㆍ전경복ㆍ전경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전투경찰 순경중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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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제복의 제식ㆍ착용구분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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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복은 하기 및 동기의 구별에 따라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기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기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기후ㆍ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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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공무원은 제3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경찰제복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복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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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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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중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22조(경찰제복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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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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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407호,1984.1.19>

별표/서식

[별표 1] 경찰모의제식

[별표 2] 경찰복

[별표 3] 경찰화

[별표 4] 계급장

[별표 5] 표지장

[별표 6] 장구

[별표 7]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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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