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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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대학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30>


제2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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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경기도 용인군에 둔다. <개정 1984.1.21>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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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1991.7.30, 2001.1.29>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1, 1991.7.30>

1.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설치·학급편제·학과별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보조·급여품 및 졸업 후의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대학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장 삭제 <1991.7.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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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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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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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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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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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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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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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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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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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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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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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대학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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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각 학과에 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되,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보한다. <개정 1991.7.30>


제14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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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인으로 한다.


제15조(교과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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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학과정의 교육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한다.

②경찰학과정의 교육은 교관 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찰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담당한다.

③조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교관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전문개정 1991.7.30]


제16조(교수 및 교관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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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에게 상신하고, 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1991.7.30, 2001.1.29>

②전임강사·교관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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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이상 21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개정 1984.1.21, 1988.10.20>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18조(입학 및 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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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가입학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의 명단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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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1.7.30, 2001.1.29>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제20조(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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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기간중 휴가 기타 학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제21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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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7.30]


제22조(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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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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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휴직·직위 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비등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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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이라 함은 학비·수당·급여품비·급식비 기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경비 전액을 말한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경비중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1991.7.30>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상환금액 = 제1항의 경비전액×----------------------- 의무복무월수

③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1991.7.30>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2. 기타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할 때

④경찰청장은 학비등의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신설 1991.7.30>

⑤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1991.7.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1.7.30>


제25조(타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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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일수(일반학과정)

2. 교과이수단위

3. 학위논문 및 학위등록

②대학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한다. <신설 1991.7.3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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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7호, 198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51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0806호, 1982.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11330호, 198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11679호, 1985. 4. 13.>
부 칙<대통령령 제11851호, 1986.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1987호, 198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2539호, 198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2631호, 1989.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739호, 198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40호, 199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별표/서식

[별표 ]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