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시행 1986. 1. 28.][대통령령 제11851호, 1986. 1. 28. 타법개정]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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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대학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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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경기도 용인군에 둔다.<개정 1984·1·21>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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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학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

1.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설치·학급편제·학과별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보조·급여품 및 졸업 후의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대학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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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학장을 두되,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개정 1982·4·30>

②학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82·4·30>


제5조(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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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학장을 포함한 경찰 공무원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 및 교관·조교와 기타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82·4·30>

②교수는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교관은 경찰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며, 조교는 교수와 교관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제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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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총무과·교수부 및 학생대를 두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과장 및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82·4·30>


제7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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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보안,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비상 계획, 예산, 회계, 결산,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학생의 급식, 기타 교수부 및 학생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교수부 및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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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교과과정의 편성, 학점 및 성적평가, 학위 및 학적관리, 교재의 편찬, 교육기재의 관리와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4·1·21, 1985·4·13>

②교무과는 제1항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 이외의 행정적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학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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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는 학생의 내무생활지도, 징계·상벌 및 휴학, 병사사무, 보건후생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5·4·13>


제10조(수사간부연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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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수사간부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연수소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연수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내무부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이를 겸한다.<개정 1986·1·28>

④소장은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84·1·21]


제11조(치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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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85·4·13>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③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되, 학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이 보한다.

④소장은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연구소의 하부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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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 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5·4·13>

③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사서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④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84·1·21]


제11조의3(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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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교육관을 둔다.

②교육관은 국내외의 경찰사·경찰복장 및 경찰장비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교육관장은 부교수·조교수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④교육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85·4·13]


제12조(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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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의 교수부장·각 과장·학생대장과 학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교수 또는 교관으로 구성한다.<개정 1984·1·21>

③위원장은 대학의 교수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4·30>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대학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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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각 학과에 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보한다.


제14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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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인으로 한다.


제15조(교수배치 및 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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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수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한다.


제16조(교수 및 교관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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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에게 상신하고, 내무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임강사·교관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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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거친 자로서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이상 21세미만의 남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개정 1984·1·21>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18조(입학 및 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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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가입학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의 명단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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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내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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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기간중 휴가 기타 학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파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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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국내 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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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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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휴직·직위 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비등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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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이라 함은 학비·수당·급여품비·급식비 기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경비 전액을 말한다.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경비중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상환금액 = 제1항의 경비전액×----------------------- 의무복무월수


제25조(타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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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일수(일반학과정)

2. 교과이수단위

3. 학위논문 및 학위등록

②삭제<1982·12·2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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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7호, 198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51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0806호, 1982.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11330호, 198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11679호, 1985. 4. 13.>
부 칙<대통령령 제11851호, 1986. 1. 28.>

별표/서식

[별표 ]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