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시행 1982. 12. 20.][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타법개정]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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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대학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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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경기도 인천시에 둔다.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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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학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설치·학급편제·학과별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선발고사를 포함한다)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휴학·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보조·급여품 및 졸업 후의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경찰종합학교·치안연구소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칙에 위임되거나 대학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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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학장을 두되,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개정 1982·4·30>

②학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82·4·30>


제5조(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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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학장을 포함한 경찰 공무원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 및 교관·조교와 기타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82·4·30>

②교수는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교관은 경찰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며, 조교는 교수와 교관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제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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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총무과·교수부 및 학생대를 두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부장은 경무관으로, 과장 및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82·4·30>


제7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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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보안,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비상 계획, 예산, 회계, 결산,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학생의 급식, 기타 교수부 및 학생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교수부 및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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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학생의 모집·등록·입학·휴학, 교과과정의 편성, 학점 및 성적평가, 학위 및 학적관리, 교재의 편찬, 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와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교무과는 제1항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 이외의 행정적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학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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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는 학생의 내무생활지도, 징계 및 상벌, 병사사무, 보건후생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경찰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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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경찰종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학교에 교장을 두되,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학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교학과와 학생대를 둔다.

⑤교수부장은 경무관으로, 서무과장은 총경으로, 교학과장과 학생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⑥서무과·교학과 및 학생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치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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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부설한다.

②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③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되, 학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이 보한다.

④소장은 소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연구소의 하부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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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의 교수부장과 교수 및 교관중에서 학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4·30>

③위원장은 대학의 교수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4·30>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대학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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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각 학과에 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보한다.


제14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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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인으로 한다.


제15조(교수배치 및 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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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수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용한다.


제16조(교수 및 교관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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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에게 상신하고, 내무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전임강사·교관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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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자로서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이상 21세미만의 남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18조(입학 및 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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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가입학기간은 30일이내로 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의 명단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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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내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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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기간중 휴가 기타 학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파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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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국내 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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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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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휴직·직위 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학비등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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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에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이라 함은 학비·수당·급여품비·급식비 기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경비 전액을 말한다.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경비중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상환금액 = 제1항의 경비전액×----------------------- 의무복무월수


제25조(타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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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일수(일반학과정)

2. 교과이수단위

3. 학위논문 및 학위등록

②삭제<1982·12·20>


제26조(경찰종합학교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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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종합학교의 학과·교육기간·입학자격·교과·수료 및 교육요원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7호, 198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51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0806호, 1982.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별표/서식

[별표 ]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