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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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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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11.14>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7.5.8] [제목개정 2017.11.14]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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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7.11.14, 2019.3.26>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3.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4. 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8. 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제2장 삭제 <1991.7.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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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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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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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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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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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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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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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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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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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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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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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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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개정 2017.5.8>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7.26, 2017.5.8>

1.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 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8>

1. 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 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전문개정 2011.9.29] [제목개정 2017.5.8]


제14조(학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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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1,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20명

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7.5.8>

[전문개정 2011.9.29]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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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경찰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제청할 교수 또는 부교수(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교수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임용할 부교수를 말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5.8]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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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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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16조의3(교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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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4]


제17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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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것

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사상이 건전할 것

5.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②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5.8>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2. 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

나. 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

[전문개정 2011.9.29]


제17조의2(편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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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편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일 것. 다만, 편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편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본조신설 2019.3.26]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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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이 결정된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8>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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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② 삭제 <2017.11.14>

[전문개정 2011.9.29] [제목개정 2017.11.14]


제20조(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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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6]


제21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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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22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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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5.8]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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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1.1.5>

③ 학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4>

[본조신설 2017.5.8]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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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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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

[전문개정 2011.9.29]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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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자료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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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1조제4항 중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17.11.14>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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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7호, 198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51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0806호, 1982.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11330호, 198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11679호, 1985. 4. 13.>
부 칙<대통령령 제11851호, 1986.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1987호, 198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2539호, 198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2631호, 1989.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739호, 198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40호, 199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166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07호, 201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부 칙<대통령령 제27380호, 2016.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026호, 2017. 5. 8.>
부 칙<대통령령 제28432호, 2017.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29655호, 2019. 3. 26.>
부 칙<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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