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5. 30.][대통령령 제28026호, 2017. 5. 8. 일부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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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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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7.5.8]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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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4. 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8. 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제2장 삭제 <1991.7.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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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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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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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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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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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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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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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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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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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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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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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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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개정 2017.5.8>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7.26, 2017.5.8>

1.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 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8>

1. 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 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전문개정 2011.9.29] [제목개정 2017.5.8]


제14조(학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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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1,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20명

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7.5.8>

[전문개정 2011.9.29]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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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경찰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제청할 교수 또는 부교수(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교수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임용할 부교수를 말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교수 또는 부교수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5.8]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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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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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17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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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7.5.8>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5.8>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2. 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

나. 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

[전문개정 2011.9.29]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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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이 결정된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8>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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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0조(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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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8>

[전문개정 2011.9.29]


제21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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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22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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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5.8]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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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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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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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전문개정 2011.9.29]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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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자료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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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는 "교과의 이수"로 본다. <개정 2017.5.8>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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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 제22조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7호, 198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51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0806호, 1982.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11330호, 198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11679호, 1985. 4. 13.>
부 칙<대통령령 제11851호, 1986.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1987호, 198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2539호, 198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2631호, 1989.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739호, 198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40호, 199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166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07호, 201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부 칙<대통령령 제27380호, 2016.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026호, 2017. 5.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