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7. 22.][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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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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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1.9.29]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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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위에 관한 사항

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제2장 삭제 <1991.7.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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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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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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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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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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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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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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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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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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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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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7.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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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사운영


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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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長)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補)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4조(학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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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5조(교과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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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②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11.9.29]


제16조(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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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상신(上申)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17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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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9.29]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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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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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0조(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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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1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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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22조(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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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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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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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첨부자료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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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1. 학기 및 수업 일수(일반학 과정)

2. 교과 이수단위

3. 학위논문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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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교수 및 교수요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 등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생활교육에 관한 사무

4. 제22조에 따른 학위의 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무

5. 제24조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47호, 1980.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0251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0806호, 1982.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11330호, 1984. 1. 21.>
부 칙<대통령령 제11679호, 1985. 4. 13.>
부 칙<대통령령 제11851호, 1986.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1987호, 198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2539호, 198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2631호, 1989.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739호, 198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40호, 199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166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