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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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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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ㆍ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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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1989ㆍ3ㆍ7]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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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기간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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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제6조(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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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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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20.12.31>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삭제 <1989ㆍ3ㆍ7>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 <1999.11.27> 9. 삭제 <1999.11.27>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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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2.1.6]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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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6.25> [본조신설 2014.2.18] [제목개정 2019.6.25]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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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본조신설 2014.2.18]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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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4.2.18]


제12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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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2.18]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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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8]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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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8]


제15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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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등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4.2.18]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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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2.18]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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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2.18]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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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5]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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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9.6.25] [제목개정 2020.12.31]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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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6.21] [제목개정 2019.6.25]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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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은 각각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경찰청장"은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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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6.21] [제목개정 2019.6.25]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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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2. 범죄피해의 규모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6.21] [제목개정 2019.6.25]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6.25]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본조신설 2016.6.21] [제목개정 2019.6.25]

부칙

부 칙<제10346호,1981.6.11>
부 칙<제12555호,1988.12.19>
부 칙<제12641호,1989.3.7>
부 칙<제15136호,1996.8.8>
부 칙<제16601호, 1999.11.27>
부 칙<제19563호,2006.6.29>
부 칙<제23488호, 2012.1.6>
부 칙<제25189호,2014.2.18>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7233호,2016.6.21>
부 칙<제28215호, 2017.7.26>
부 칙<제29900호,2019.6.25>
부 칙<제31349호, 2020.12.31>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시영치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별지 제3호서식] 우편엽서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ㆍ전부) 승인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