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8·5·26>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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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경찰관"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경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선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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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4조 (경찰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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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상·하급자간 및 동료간에 상호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복장등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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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복장·용모와 행동을 단정히 하여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자택등에서의 면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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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명령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택이나 기타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아닌 자와 면접을 삼가하여야 한다.
제7조 (관외 여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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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사무로 관할지역외에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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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행하는 보고 및 통보는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받는 자가 판단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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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관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 1회 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상소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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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비상소집의 종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특수근무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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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관·해양경찰대의 해상근무경찰관·경찰기동대원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경비 근무에 당하는 경찰관의 근무 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권한의 일부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