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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시행 2004. 9. 21.][행정자치부령 제00249호, 2004. 9. 21. 일부개정]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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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과 대여하는 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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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

①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제3조((대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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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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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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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급여 등)

①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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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의 반납)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현물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01. 1. 6.>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49호, 2004. 9. 21.>

별표/서식

[별표 1] 경찰공무원급여품지급기준표(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경찰공무원대여품지급기준표(제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