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 7. 2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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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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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4.8]


제2조(급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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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제3조(대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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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전문개정 2010.11.11]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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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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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제6조(대여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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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1]

부칙

부 칙<제114호,2001.1.6>
부 칙<제249호,2004.9.21>
부 칙<제172호,2010.11.11>
부 칙<제232호,2011.8.4>
부 칙<제276호,2012.1.26>
부 칙<제5호,2013.4.8>
부 칙<제2호, 2014.11.19>
부 칙<제3호, 2017.7.26>

별표/서식

[별표 1] 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찰공무원 대여품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