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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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ㆍ지원하는 조사관리자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총관리자
제3조(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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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사업체는 제외한다.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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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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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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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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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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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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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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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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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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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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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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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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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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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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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