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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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4, 2011.3.9>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확보의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9, 2013.3.23>
④외국교육기관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9>
⑤법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조제1항제1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9>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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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본조신설 2007.5.25]
[제목개정 2011.3.9]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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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9.8>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0.9.8>
③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20.9.8>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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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인권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0.9.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0.9.8>
1. 법 제5조에 따라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승인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10.20]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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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승인권자는 교육계·교육관련 단체·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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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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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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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7조(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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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8>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④ 삭제 <2011.12.21>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1.12.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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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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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3.8]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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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9]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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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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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제12조(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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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9.8>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