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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5.][보건복지부령 제00283호, 2015. 1. 5. 타법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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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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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5.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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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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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나. 의사결정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다.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할 것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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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가 총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 비율과 관련하여 외국의료기관이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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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64호, 2012. 10. 2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