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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 4. 28.][대통령령 제27112호, 2016. 4. 28. 일부개정]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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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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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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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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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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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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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자치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금융위원회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6.4.28]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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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28]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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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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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11.2>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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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8]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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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469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7112호, 2016. 4. 28.>

별표/서식

[별표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