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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시행 1981. 1. 31.][법률 제03329호, 1980. 12. 31. 일부개정]


경범죄처벌법

제1장 총칙


제1조(경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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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7·31, 1973·2·8, 198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내에 잠복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거나, 주택 기타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3.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4.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5. 허구의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6. 사체 또는 사태를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의 현장을 변경한 자

7. 자기가 점유하는 장소내에 노유, 불구, 상병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체나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 조속히 이를 경찰관 또는 당해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관공직, 계급, 훈장, 학위기타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칭호 또는 외국에 있어서의 이에 준하는 것을 사칭하거나 또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기타의 표장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9.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10. 물품의 구매를 강청한 자 또는 청하지 아니한 노역을 제공하거나 기예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11.공중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반포 또는 로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기만하거나 또는 오해케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자

12.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13.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등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판, 금패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공작물과 표시물을 오손한 자

14.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15. 판매하는 음용물에 부정물을 혼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자

16. 폐사한 금수의 육류,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해할 만한것을 음식료로 하여 영리를 도모한 자

17. 포자, 세척, 박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용에 공하는 식품에 복개를 설치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한 자

18.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지정장소외에 휴지·담배꽁초·쓰레기·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19.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공의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20. 공사의 의식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21. 단체가입을 강청한 자

22. 공원·명승지·유원지 기타의 녹지지구 또는 풍치지구에서 함부로 수목 또는 초화를 절채한 자

23.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소관행정청이 정하는 정액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4. 함부로 타인의 우마 기타 금수 또는 주벌을 풀어놓은 자

25. 개천, 도랑 기타 수로의 유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자

26.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27.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 신변에 모여 들거나 타인을 추수하거나 타인에게 난폭 또는 위협적인 언동으로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 한 자

28. 공공의 장소 또는 시설 기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하게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을 한 자

29. 함부로 음곡, 악기, 라디오 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어 근린의 정익을 해한 자

30.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붙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31.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발사한 자

32.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현저한 공작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상당조치를 태만히 하여 공중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게 한 자

33. 관공서의 독촉을 받으면서 연돌의 개조, 수선 기타 상당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4.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를 태만히 하여 이를 옥외에 배회하게 한 자

35.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36. 축견 기타의 동물을 사주하여 인축에 달려들게 하거나 또는 우마를 놀래여 도주케 한 자

37. 공중이 통행하거나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 설치한 등화 또는 타인의 표등을 함부로 소등한 자

38.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그 방지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점등기타의 예방조치를 태만히 한 자

39. 풍수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 기타의 변사가 있을 때에 현장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또는 이를 원조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원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0.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등을 사칭하고 투숙 또는 승선한 자

41. 전당품 또는 고물의 매매, 교환에 관한 장부에 허위의 주소, 성명, 직업을 기재시킨 자

42.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 또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기타 미신료법을 행하여 민심을 현혹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

43. 전시,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 자

44.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45.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 또는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

46. 하천 기타의 공유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은 자

47. 공공의 장소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에서 좌석 또는 주차의 장소를 점하는 편익을 가액을 받고 공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추수한 자

48.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유포한 자

49.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50.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무도교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자

51. 흥행장·경기장·역 또는 정류장 기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시키는 장소에서 입장료 또는 승차료를 초과한 가격으로 입장권 또는 승차권을 전매한 자

52. 역·정류장·도선장·경기장 또는 흥행장등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공중이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기 위하여 열을 짓고 있는 경우에 새치기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열의 질서를 문란시킨 자

53.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들어간 자

54.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또는 화약류 기타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조작하거나 또는 장난한 자

55.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판매하는 음식물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용차를 타고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6. 공중이 통행하는 대로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 목적으로 늘어놓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자

57.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반복하여 괴롭히는 자

58.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자


제2조(형의 면제와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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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교사,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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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한다.


제4조(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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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류의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법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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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7호·제18호·제19호·제22호·제27호·제28호·제35호·제41호·제43호·제53호·제5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범칙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또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를 참작하여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18세미만인 자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6조(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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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자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통고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은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7조(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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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를 받은 자는 당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住居地 이외의 서울特別市·釜山市·道에서 통고를 받은 者는 7日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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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0·12·31]

부칙

부 칙<법률 제316호, 1954. 4. 1.>
부 칙<법률 제1371호, 1963. 7. 31.>
부 칙<법률 제2504호, 1973. 2. 8.>
부 칙<법률 제3329호, 1980.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