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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시행 1963. 8. 31.][법률 제01371호, 1963. 7. 31. 일부개정]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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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7·31>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내에 잠복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거나, 주택 기타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3.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4.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5. 허구의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6. 사체 또는 사태를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의 현장을 변경한 자

7. 자기가 점유하는 장소내에 노유, 불구, 상병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체나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 조속히 이를 경찰관 또는 당해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관공직, 계급, 훈장, 학위기타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칭호 또는 외국에 있어서의 이에 준하는 것을 사칭하거나 또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기타의 표장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9.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10. 물품의 구매를 강청한 자 또는 청하지 아니한 노역을 제공하거나 기예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11.공중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반포 또는 로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기만하거나 또는 오해케 할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자

12.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13.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등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판, 금패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공작물과 표시물을 오손한 자

14.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15. 판매하는 음용물에 부정물을 혼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자

16. 폐사한 금수의 육류,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해할 만한것을 음식료로 하여 영리를 도모한 자

17. 포자, 세척, 박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용에 공하는 식품에 복개를 설치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한 자

18.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지정한 장소외에 쓰레기, 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19.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중의 집합하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20. 공사의 의식에 대하여 악희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21. 단체가입을 강청한 자

22. 공원·명승지·유원지 기타의 녹지지구 또는 풍치지구에서 함부로 수목 또는 초화를 절채한 자

23.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소관행정청이 정하는 정액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4. 함부로 타인의 우마 기타 금수 또는 주벌을 풀어놓은 자

25. 개천, 도랑 기타 수로의 유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자

26.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27.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 신변에 모여 들거나 타인을 추수하거나 타인에게 난폭 또는 위협적인 언동으로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 한 자

28.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인에 대하여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하게 한 자

29. 함부로 음곡, 악기, 라디오 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어 근린의 정익을 해한 자

30.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붙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31.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발사한 자

32.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현저한 공작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상당조치를 태만히 하여 공중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게 한 자

33. 관공서의 독촉을 받으면서 연돌의 개조, 수선 기타 상당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4.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를 태만히 하여 이를 옥외에 배회하게 한 자

35.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36. 축견 기타의 동물을 사주하여 인축에 달려들게 하거나 또는 우마를 놀래여 도주케 한 자

37. 공중이 통행하거나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 설치한 등화 또는 타인의 표등을 함부로 소등한 자

38.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그 방지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점등기타의 예방조치를 태만히 한 자

39. 풍수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 기타의 변사가 있을 때에 현장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또는 이를 원조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원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0.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등을 사칭하고 투숙 또는 승선한 자

41. 전당품 또는 고물의 매매, 교환에 관한 장부에 허위의 주소, 성명, 직업을 기재시킨 자

42.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 또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기타 미신료법을 행하여 민심을 현혹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

43. 전시,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 자

44.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45.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관 또는 검제관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

46. 하천 기타의 공유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은 자

47. 공공의 장소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에서 좌석 또는 주차의 장소를 점하는 편익을 가액을 받고 공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추수한 자


제2조(형의 면제와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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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교사,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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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한다.


제4조(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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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류의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법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6호, 1954. 4. 1.>
부 칙<법률 제1371호, 196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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