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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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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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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의 액은 별표<%생략:별표0%>와 같다.


제3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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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4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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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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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255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1356호, 1984. 2. 17.>
부 칙<대통령령 제12622호, 1989.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3344호, 1991. 4. 8.>
부 칙<대통령령 제14563호, 1995. 4. 1.>
부 칙<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별표/서식

[별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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