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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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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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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9]


제3조(범칙금의 납부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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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와 함께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②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통고처분처리부에 통고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범칙금 납부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때에는 통고처분접수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접수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9]


제4조(범칙금의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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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5조(범칙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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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전문개정 2002.6.29]


제6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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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본조신설 2002.6.29]


제7조(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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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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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9]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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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出席催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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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6.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255호, 1981.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1356호, 1984. 2. 17.>
부 칙<대통령령 제12622호, 1989.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3344호, 1991. 4. 8.>
부 칙<대통령령 제14563호, 1995. 4. 1.>
부 칙<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7649호, 200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9704호, 2006. 10. 19.>
부 칙<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