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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경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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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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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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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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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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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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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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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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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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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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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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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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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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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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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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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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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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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관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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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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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및 제18조는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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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은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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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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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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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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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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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478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