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 1999. 5. 9.][법률 제05850호, 1999. 2. 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결핵예방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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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27>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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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결핵 및 기타 결핵질환을 말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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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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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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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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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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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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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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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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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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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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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생후 1년미만인 자의 보호자(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年미만인 者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가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2조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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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전문개정 1993·12·27]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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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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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15조 (예방접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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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1월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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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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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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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예방접종을 받은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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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 의하여 실시한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20조 (의료기관등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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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제1항의 보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21조 (가정방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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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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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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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 (전염성소실과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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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사로부터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1997·12·13>


제25조 (입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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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療養所·附設結核病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1997·12·13>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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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는 격리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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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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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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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結核管理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醫師의 경우에 限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전문개정 1979·12·28]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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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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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2조 (대한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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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9.2.8>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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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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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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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6조 (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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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36조의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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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협회가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7조 (모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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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38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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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97.12.13, 1999.2.8>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1999.2.8> 4. 기타 지역사회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전문개정 1993·12·27]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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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40조 (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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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3·12·27, 1999.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19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1993·12·27>


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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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업무관계자가 업무상 지득한 환자에 관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9.2.8>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9·12·28>


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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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9.2.8>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한 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불허한 자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3·12·27]


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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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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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45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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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881호,1967.1.16>
부 칙<제3218호,1979.12.28>
부 칙<제3948호,1987.11.28>
부 칙<제4635호,1993.12.27>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850호,1999.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