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3.][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타법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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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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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2.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육군본부, 해군본부 또는 공군본부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본조신설 2020.5.2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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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7.28>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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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 본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7.28]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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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은 "결핵"으로 본다. <개정 2020.10.13>

[본조신설 2014.7.28]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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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호조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입원ㆍ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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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4.7.28]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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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0.9.11>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8, 2020.9.11>

[제목개정 2014.7.28]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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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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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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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제10조(모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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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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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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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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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전문개정 2014.7.28]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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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1.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27]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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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모금 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4.12.9]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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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6.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667호, 2011. 2. 14.>
부 칙<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4264호, 2012.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25514호, 2014. 7. 28.>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9802호, 2019. 6. 4.>
부 칙<대통령령 제30705호, 2020. 5. 26.>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부 칙<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서식] (입원 격리치료)명령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