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기간))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간)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제4조((보존기간경과 후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간경과 후의 보존)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는 보존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할 수 있다.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인계))
조문 연혁보기
(완결기록의 정리·인계)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1. 경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 결정원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여부
2. 결정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
②담임사무관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조문 연혁보기
(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담임사무관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조문 연혁보기
(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6.5>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조문 연혁보기
(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9조((종국결정원본의 편찬))
조문 연혁보기
(종국결정원본의 편찬)
①보존담당부서는 제6조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종국결정원본을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사건의 종류와 전원·지정재판부의 구별에 따라 사건완결의 순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
②재심사건에 관한 종국결정원본을 편찬한 때에는 재심대상이 된 사건의 결정원본철목록의 비고란에 붉은 글씨로 재심사건의 사건번호·결정일자 및 결정취지를 기재한다.
③편찬한 종국결정원본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처장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제10조((경정결정원본 등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경정결정원본 등의 보존) 종국결정을 경정 또는 보충한 결정의 원본은 기본된 종국결정원본의 바로 다음에 편찬하여 보존한다.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조문 연혁보기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정리된 사건기록을 제9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순차번호, 사건기록종류, 보존연도, 보존종료연도, 보존기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제목개정 2008.6.5]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조문 연혁보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보존할 사건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존상자에 편성된 사건기록에는 그 보존상자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록의 관리)
①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담당사무관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③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④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및 복사))
조문 연혁보기
(열람 및 복사)
①사무처장은 보존중인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 장부(이하 "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문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조문 연혁보기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①보존문서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당해 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문서로 본다.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폐기))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과 부책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폐기절차를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존담당과장은 폐기할 사건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는다.
③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장이 당해 기록을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④보존문서(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인 문서를 제외한다)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 문서의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