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시행 2013. 7. 16.][법률 제11893호, 2013. 7. 16. 일부개정]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제8조(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편찬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처)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결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392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601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1893호,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