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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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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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5.16]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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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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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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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제목개정 2012.6.19]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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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6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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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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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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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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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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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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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2. 「청소년보호법」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 결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0]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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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범위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사항

2.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3. 게임물 범위 평가 지표 및 척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그 밖에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0]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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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목개정 2011.7.1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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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13>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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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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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본조신설 2007.5.16]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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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본조신설 2007.5.16]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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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본조신설 2011.7.4]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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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0>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07.5.16]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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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②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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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 여성가족부장관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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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본조신설 2012.6.19]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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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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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7.5.16]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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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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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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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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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제18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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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제18조의2(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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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본조신설 2007.5.16]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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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본조신설 2007.5.16]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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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3.11.20>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4]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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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제21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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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서면통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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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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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본조신설 2007.5.16]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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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2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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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10]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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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제16조제1호나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2014년 1월 1일

2. 별표 1의2 제4호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설비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0>

[본조신설 2013.3.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0058호, 2007. 5. 16.>
부 칙<대통령령 제20252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부 칙<대통령령 제21722호, 2009.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541호, 2010.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3017호, 2011. 7. 4.>
부 칙<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3523호, 2012. 1. 20.>
부 칙<대통령령 제23863호, 2012. 6. 19.>
부 칙<대통령령 제24042호, 201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부 칙<대통령령 제24406호, 2013.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시험용게임물의시험실시기준[제11조의3제1항제2호관련]

[별표 1의2]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관련]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