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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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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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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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지원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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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 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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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6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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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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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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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제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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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10조(이스포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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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단체 지원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설립

5. 국산게임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화 촉진

6. 지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법·제도 연구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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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등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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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3.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실시기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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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②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미리 등급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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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부장관

2. 산업자원부장관

3. 정보통신부장관

4.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15조(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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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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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6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게임제공업자(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게임제공업자(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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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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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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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한하여 부착한다.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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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제21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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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서면통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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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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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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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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