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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 1986. 12. 31.][법률 제0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검찰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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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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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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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②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支廳"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各級檢察廳"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제4조(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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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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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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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 및 검찰관으로 구분한다.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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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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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직무집행의 상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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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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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

⑤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⑥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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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검찰청


제12조(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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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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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두고, 차장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대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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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두고, 대검찰청 검사는 검사장으로 보한다.


제15조(검찰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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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검찰연구관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6조(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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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고, 부 및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장으로,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과장은 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통신기정·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전기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장검사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장 고등검찰청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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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

②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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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두고,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차장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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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를 두고, 고등검찰청 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제20조(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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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과장은 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통신기정·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전기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③제2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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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사장으로 보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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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청에 지청장을 두고, 합의부를 두는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는 지청의 지청장은 고등검찰관으로, 그 밖의 지청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한다.

②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 및 지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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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두고, 차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②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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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두고, 부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③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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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검사를, 지청에 지청검사를 두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검사는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한다.


제26조(직제)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통신기정·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전기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⑤제4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검사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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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28조(고등검사장등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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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사장 및 검사장은 10년이상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제29조(고등검찰관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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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관은 5년이상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제30조(검찰관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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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31조(연수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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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내지 제29조의 적용에 있어서 2개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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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3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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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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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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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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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37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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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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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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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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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년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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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42조(직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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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사장의 직급정년은 4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등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10년미만인 때에는 그 통산한 기간이 10년이 되는 날에 그 직급정년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②검사장의 직급정년은 8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사의 직급정년의 연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정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명된 자의 퇴직전의 당해 직급의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휴직기간도 이를 산입한다.


제43조(정치운동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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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검사의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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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36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 검찰청직원


제45조(검찰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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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검찰이사관·검찰부이사관·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를 둔다.


제46조(검찰서기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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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수사서기관 및 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

③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보좌한다.

④검찰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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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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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인을 둔다.

②비서관은 검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49조(통역 및 기술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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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0조(검찰청직원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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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검찰청직원의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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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직원은 이 법에 의한 검찰청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검찰청직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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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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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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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장이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82호, 1986.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