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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 1983. 12. 30.][법률 제03683호, 1983. 12. 30. 일부개정]


검찰청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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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4.1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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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이를 대치한다. 지방법원지원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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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②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이외의 각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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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69.1.16>


제5조((檢事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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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 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전문개정 1970.12.31]


제5조의2((檢事의 職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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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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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국내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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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둔다.

②고등검찰청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사장으로 각 보한다. <신설 1981.4.13>

③각급검찰청의 검사장은 그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81.4.1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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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대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각 보한다. <신설 1981.4.13>

③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62.8.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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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70.12.31>

②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부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신설 1981.4.13>

④부장검사는 소속장의 명을 받어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62.8.2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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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과 합의지청장은 고등검찰관으로, 그밖의 지청장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각 보한다. <신설 1981.4.13, 1981.12.31>

③지청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2((支廳次長檢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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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차장검사)

①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지청차장검사를 둔다.

②지청차장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한다.

③지청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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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④ 삭제<1981.4.13>


제11조의2((檢察硏究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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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구관)

①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개정 1981.4.13>

②검찰연구관은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며,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의 검사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본조신설 1973.1.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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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9.1.16, 1981.4.13>

②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③전2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4.13>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또는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동기간은 동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1962.8.20, 1969.1.16>

⑤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전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 <신설 1962.8.20>

⑥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항고한 자가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제4항의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신설 1962.8.20, 1969.1.1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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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동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②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9.15, 1973.1.25>

④제1항 및 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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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의2((大檢察廳檢事등의 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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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검사등의 보직) 대검찰청검사는 검사장으로, 고등검찰청검사는 고등검찰관으로,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검사는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각 보한다. <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81.4.1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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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1971.12.28>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8.20>

4. 삭제<1962.8.20>


제16조((檢察總長의 任命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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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9.1.16, 1973.1.25, 1981.4.1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있던 자


제17조((高等檢事長등의 任命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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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사장등의 임명자격)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은 10년이상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1981.4.13]


제18조((高等檢察官의 任命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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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관의 임명자격) 고등검찰관은 5년이상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1981.4.13]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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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내지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 2개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20조((任命과 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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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과 보직) 검사의 임명·보직과 직급정년의 연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전문개정 1981.4.13]


제20조의2((檢察人事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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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①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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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명할 수 없다. <개정 1969.1.16, 1981.4.1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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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69.1.16, 1973.1.25>


제23조((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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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3세,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3조의2((檢事의 職級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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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급정년)

①고등검사장의 직급정년은 4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등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검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10년미만인 때에는 그 통산한 기간이 10년이 되는 날에 그 직급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검사장의 직급정년은 8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직급정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명된 자의 퇴직전의 당해 직급의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휴직기간도 이를 산입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23조의3((休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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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한 때 및 본인의 질병 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24조((心身障害로 인한 退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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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해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24조의2((名譽退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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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①20년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13]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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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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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그 경우에는 그 중 고율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27조의 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1973.1.25>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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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개정 1981.4.13>

②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1.4.13>

③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1962.11.21, 1969.1.16, 1971.12.2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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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에 검찰총장비서관 1인을 둔다.

②비서관은 검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개정 1981.12.31, 1983.12.30>


제29조((檢察廳 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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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직제)

①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며,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1981.4.13>

③제1항 및 제2항의 부 및 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12.31>

⑤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4.13>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부·국·과에는 각각 부장·국장·과장을 둔다. <개정 1981.12.31>

⑦대검찰청의 부장은 검사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통신기정·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전무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다만,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은 고등검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1981.12.31>

⑧제6항의 부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81.12.31>

⑨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장검사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1983.12.30>

[전문개정 1973.1.25]


제30조((檢察廳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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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직원)

①검찰청에 검찰이사관·검찰부이사관·검찰서기관·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와 검찰서기보를 둔다. <개정 1973.1.25>

②검찰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는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1970.12.31, 1973.1.25>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③수사서기관 및 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 <개정 1973.1.25>

④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보좌한다. <개정 1973.1.25>

⑤검찰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에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⑥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73.1.25>

[전문개정 1969.1.16]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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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청에 통역관 및 기술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 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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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4조에 규정한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1.25>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직원은 제29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관하여는 제26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4.13, 1981.12.31>

③제20조의2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1.4.13>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직원은 기근무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소관검사의 직무상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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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로서 서장 아닌 경정이하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며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치 않는 한 체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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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사무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호, 1949. 12. 20.>
부 칙<법률 제1130호, 1962. 8. 20.>
부 칙<법률 제1179호, 1962. 11. 21.>
부 칙<법률 제1399호, 1963. 9. 15.>
부 칙<법률 제1572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078호, 1969. 1. 16.>
부 칙<법률 제2252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28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449호, 1973. 1. 25.>
부 칙<법률 제3430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3491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83호, 198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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