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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 1969. 1. 16.][법률 제02078호, 1969. 1. 16. 일부개정]


검찰청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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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검찰의 조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9.1.1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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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이를 대치한다. 지방법원지원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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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②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이외의 각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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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69.1.1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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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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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국내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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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둔다. 검사장은 그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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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62.8.2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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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부장검사는 소속장의 명을 받어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62.8.2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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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 지청장을 둔다. 지청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을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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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은 지청장에게 준용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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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의 속하는 검찰청을 경유하여 서면으로써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②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또는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동기간은 동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1962.8.20, 1969.1.16>

⑤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전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 <신설 1962.8.20>

⑥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항고한 자가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제4항의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신설 1962.8.20, 1969.1.1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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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총장은 사법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대학원학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동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찰서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9.15>

④제1항 및 전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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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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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8.20>

4. 삭제<1962.8.20>


제16조((檢察總長등의 任命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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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등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대법원판사 또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고등검찰청검사장과 대검찰청차장검사는 10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9.1.16>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있던 자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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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검사, 고등검찰청차장검사는 7년이상 전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9.1.1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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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와 동부장검사는 5년이상 제16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69.1.1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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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내지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 2개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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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한 이외의 검사의 직은 법무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1962.8.20, 1963.12.16, 1969.1.16>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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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명할 수 없다. <개정 1969.1.16>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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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청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1969.1.16>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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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정년은 65세 기타의 검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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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회복의 여망이 없고 직무집행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8.20, 1963.12.16>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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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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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 중 고율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27조의 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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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별정직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1962.11.21, 1969.1.16>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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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검찰총장비서관 1인을 둔다.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제29조((檢察廳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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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직제)

①대검찰청에 사무국과 수사국을 둔다.

②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사무국을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검찰청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⑥대검찰청의 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으로, 고등검찰청의 국장은 검찰부이사관으로, 지방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서기관·수사관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다만, 대검찰청의 수사국장과 수사국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고, 그 검사는 제27조의 정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⑦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9.1.16]


제30조((檢察廳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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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직원)

①검찰청에 검찰이사관·검찰부이사관·검찰서기관·수사관·검찰서기와 검찰서기보를 둔다.

②검찰서기관·검찰서기는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보존하고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

④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서기를 보좌한다.

⑤검찰서기관 및 검찰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에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다.

⑥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서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69.1.16]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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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청에 통역관 및 기술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 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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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4조에 규정한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직원은 전3조에 규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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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20, 1969.1.16>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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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직원은 기근무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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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 소관검사의 직무상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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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로서 서장 아닌 경감이하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며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치 않는 한 체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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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사무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호, 1949. 12. 20.>
부 칙<법률 제1130호, 1962. 8. 20.>
부 칙<법률 제1179호, 1962. 11. 21.>
부 칙<법률 제1399호, 1963. 9. 15.>
부 칙<법률 제1572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078호, 196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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