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04. 8. 7.][대통령령 제18507호, 2004. 8. 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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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임기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심의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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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②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를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해당경력이 2 이상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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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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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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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적격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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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적격심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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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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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9조 (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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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의결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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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 사실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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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직권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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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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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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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8507호,2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