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3. 12.][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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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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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 (선서문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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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9.3.12>

부칙

부 칙<제21099호,2008.10.31>
부 칙<제21344호, 2009.3.12>

별표/서식

[별표] 검사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