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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4. 23.][대통령령 제18797호, 2005. 4. 22. 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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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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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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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체결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분양자의 소유권등기 전일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회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신탁회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신탁회사가 피분양자에 대한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관리내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관리하여야 하고, 분양개시일부터 3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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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동법 제4조제1항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한하며, 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승인의 신청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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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제6조(토지소유권의 확보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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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2.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환지예정지인 경우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2.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보증받은 경우로서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4. 법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변제한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7조(분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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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의 공정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등기부 등본

4. 분양광고안

②「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분양사업 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양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분양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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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번째 이후의 분양광고로서 광고문안에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13호의 사항을 분양사업장(분양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함을 밝힌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2. 대지의 지번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8.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연대보증을 한 2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준공 및 입주예정일

11.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12. 피분양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분양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하여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자가 1인이 되도록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④분양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안내를 할 수 없다.


제9조(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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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사업자·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 분양신고 번호 및 신고필증 교부일자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2 이상의 연대보증을 한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준공일 또는 입주예정일

10. 분양계약증서 고유번호

11.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피분양자가 해약을 할 수 있다는 사항

12.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분의 규모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의계약을 할 대상 물량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분양신고면적(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2.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분양광고안에 한한다) 및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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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난방기기·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으로 증감되는 경우


제11조(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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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 계약체결시

2. 중도금 :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표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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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권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당해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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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권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허가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797호, 200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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