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1999. 8. 31.][대통령령 제16544호, 1999. 8.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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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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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년례"라 함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라 함은 기제 및 명절차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라 함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이라 함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라 함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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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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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등의 장은 소속공무원 및 임ㆍ직원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실천을 권장하거나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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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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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성년례의 식순ㆍ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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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약혼당사자와 부모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약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제8조(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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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가정, 혼인예식장 기타 건전혼인예식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례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초청은 친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증여할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 한정한다. ③혼인예식이 종료한 뒤 행하는 잔치는 친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혼인예식의 식순ㆍ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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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행하되, 그 외의 노제ㆍ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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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②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ㆍ향로 및 향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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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매장의 경우 : 성분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ㆍ헌주ㆍ축문읽기 및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2. 화장의 경우 :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을 모시고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행한다.


제12조(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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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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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상기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제14조(상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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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제15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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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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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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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의 행렬순서는 명정ㆍ영정ㆍ영구ㆍ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과다한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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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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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이하 "차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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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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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례의 대상은 기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차례는 매년 명절(설날 및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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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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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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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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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연 및 고희연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

부 칙<제16544호,1999.8.31>

별표/서식

[별표 1] 성년례의식순·성년선서및성년선언[제6조제2항관련]

[별표 2] 약혼서[제7조제2항관련]

[별표 3] 혼인예식의식순·혼인서약및성혼선언[제8조제4항관련]

[별표 4] 발인제의식순및상장의규격[제18조관련]

[별표 5] 제례의절차[제2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