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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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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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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혼례·상례·제례·회갑연등을 말한다.


제3조((家庭儀禮에 관한 施策의 수립·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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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정의례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家庭儀禮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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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의 구성·직무·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健全家庭儀禮準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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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健全家庭儀禮準則"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補助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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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婚姻禮式場所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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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식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강당·회의실 기타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名譽家庭儀禮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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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정의례지도원)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名譽指導員"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837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