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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 2003. 10. 30.][법률 제06955호, 2003. 7. 29. 타법개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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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이를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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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등을 말한다.


제3조(건널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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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이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개정 2003.7.29>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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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널목에서의 교통의 원활과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7.12.13, 2003.7.29>


제5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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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9>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일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6조(계획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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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서 당해 건널목의 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제7조(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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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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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29>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②기존 건널목을 개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3.7.29>

1. 기존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일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그 이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2. 기존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접속철도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접속도로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각각 이를 부담한다.


제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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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62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955호, 2003. 7. 29.>